오는 26일부터 부가통신(VAN)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통신망에도 음성.영
상혼합서비스가 허용된다.
체신부는 23일 국내VAN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및 영상전송이 가능한 회선재임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한 데이터통신망의 음성.영상혼합서비스를 허용했다.
체신부는 당초 국내부가통신사업이 내년1월부터 전면개방되는 것과 맞춰
이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대외개방에 앞서 VAN사업자를 적극 육성키위해
조기에 허용키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데이터통신서비스만 제공할수 있었던 VAN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을 제3자간의 데이터이외에
음성.영상도 전송가능한 전용회선용으로 재임대할 수 있게됐다.
VAN사업자들은 이같이 통신망이용효율이 극대화됨으로써 수익성제고는
물론 사업영역확대로 제공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사업활성화를 꾀할수
있게됐으며 멀티미디어관련 기술개발도 촉진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용회선사업은 한국통신이 독점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VAN사업자도 재판매형태로 참여할수 있게됨에따라 이용자의 선택폭이
넓어져 전용회선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이번조치를 오는 26일 관보에 고시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