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을 둘러싼 정부부처간 당정간 이견으로 노정이
혼선만 빚고 있다. 지난21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등 3개부처
장관의 기자회견에서도 아무 결론없이 부처간 불협화음만 노출한채 끝났다.
22일에도 의견조정을 위한 물밑대화가 활발했지만 "현실론"과 "당위론"이
엇갈려 명확한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조찬대화를 갖고 쟁점현안인
부분임금정책을 조율한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를 비롯 각 정당 정부부처들이 보는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본다.

<> 청와대

"무노동 부분임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자칫하면 대통령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편을 든다는 인상을 줄수 있는데다
그에따른 파장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이경재청와대공보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인제노동부장관이 당과 협의해서 최종단안을
내리겠다고 한만큼 내일까지는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또 "노동부의 최종결정과정에 대통령이 특정방향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용 청와대비서실장도 "가까운 시일내 당과 행정부가 좋은 결론을
내려줄것"이라고만 말해 청와대가 이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내에서도 경제비서실의 경우는 무노동 부분임금에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한 편이다. 박재윤수석은 직접적언급은 피하는대신
"현대그룹의 노사분규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신경제도 한꺼번에
날아가버린다"고 말해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한 "논란"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어느 비서관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지않은 진통을 겪으며
정착된지 불과 몇년 됐느냐"고 반문하며 "하필이면 노사협상시즌인
현시점에서 관계장관이 그런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다른 수석실의 한 비서관은 "무노동 부분임금을 실시한다해도
지급률이 통상임금의 5%안쪽이라면 실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않겠느냐"며
"노동부가 이제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는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 민자당

"무노동 부분임금"이 언젠가는 가야할 "목표"지만 현재의 제반여건을
고려해볼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당분간 고수해야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이 21일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방침을 정하겠다고한데 대해서도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없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이인제노정"의 취지와 원칙에는 동감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며 경제활성화라는 "현실적인 총론"을 위해서는 "이상적인 각론"을
접어둘수밖에 없다는게 민자당의 당론이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무노동 부분임금문제가 현시점에서 부각되고있는
자체를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여기고 있다.

김의장은 "지금은 현대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이 현안"이라며
"현대분규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것을 이 시기에 쟁점으로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는 "노동부방침이 논리적으로 옳더라도 신경제계획의 한 부분으로
다뤄야 한다"며 "신경제의 성패는 근본적으로 노사화합에 달려있는만큼 이
문제를 놓고 당정협의를 갖게된다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당정협의 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부처간 당정간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삼재정책조정실장은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것은
아니지않으냐"면서도 "그렇다고 당의 의견을 무시한채 갈수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뜨거운 감자론"을 피력하고 있다.

강실장은 또 "그 실현시기를 딱부러지게 못박을수 없지만 "부분임금"이
정책의 목표임은 틀림없다"며 "그러나 현상황에서는 노사관계가 평온을
되찾을때까지 유보할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실장은 "지금도 노동현장에선 분규가 끝난뒤 평균잡아 총임금의
50%정도를 파업기간중의 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면서 굳이 지금 당장
지침을 바꾸지않더라도 해결될수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강실장은 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노동부측의 접근방법을
탓하고 있다.

강실장은 그러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그 지급금액은 총임금의 5%선에 불과하다"면서 이 문제가 충분한 설명이나
여과없이 거론되고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재계나 일부부처가 "무노동 무임금"이란 대원칙이 깨지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본질이 어떠하다는것은 애써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 민주당

"무노동 부분임금제도는 이번 기회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민주당의 정책위부의장인 김원길의원은 22일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노동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위해서는 결국 이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즉각 실시를 주장했다. 김의원은 "무노동 부분임금제도가 당장
노사분규를 겪는 기업에는 영향을 줄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상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지원대변인은 이인제노동부장관이 무노동 부분임금제실시에 관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것과 관련,"ILO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지키려는
개혁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박대변인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만큼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의욕을 높일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