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3개 아파트지구의 고도
를 제한한 지 4년 만에 이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
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중화산 송천 서신 등 3곳 17만5천평을 89년1월 아파
트지구로 지정해 5층짜리 94개동, 12층짜리 15개동만 짓도록 높이를 제한했
던 것을 15층 이상 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끔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들 지구 안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주)롯데건설과 금호그룹의 (주
)광주고속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고도가 제한돼 수익성이 낮다며 아파트 건
축을 미루는 바람에 일반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간선도로 개설에
차질이 빚어진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