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공제조합이 한국전력과 임시 전력수용예납보증 이용에 관한 협약
을 체결,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보증은 주택업체가 착공에서 준공까지 주택건설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
로 사용하기 위해 한전에 내야할 예납금에 갈음하는 보증으로 수수료가 연
간 전력요금의 0.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