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에서 호화사치품목이나 고가 또는 전문적인 품목, 호
황업종 등 97개종목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
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내의 경우 객실이 10개 이상인 여관을 개업하거나 롯데호
텔과 명동지역, 강남지역 주요도로변 등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전국 각 세무서별로도 3백2개 지
역과 3천7백5개 종목이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사업의 종류, 규모
에 맞지 않게 과세특례자로 안주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특
례자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7월1일 이후의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자부터
적용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현행
79개에서 1백76개로 늘어나고 인구 10만 이상의 세무서(1백개)별로 적
용하는 종목은 1천2백65개에서 4천9백70개, 지역은 2백4개에서 5백6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전체 부가세 과세대상사업자 2백10만여명의
63%인 1백32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확대된 과세특례 배제기준
이 적용되면 이들의 수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세특례자는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세부담은 매
출액의 2%(대리 및 중개는 3.5%)로 표준신고율대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는데 과특자에서 제외되면 세부담이 10%로 높아지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다음달부터 전국 공통적으로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되는 종목을 보면 <>
고급기성화와 고급침대 등 호화사치종목 16개 <>건설업관련종목과 편의
점 등 자본이 큰 종목 37개 <>사진기소매와 광고대행업 등 취급품목이
고가 또는 전문품목인 종목 14개 <>석유소매 등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
로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종목 27개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호황종목 3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