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인가제도가 바뀜에 따라 재형 적립형 세금우대형 등 일부펀드
를 제외한 기존 주식형 및 공사채형펀드의 오는 7월초부터 전면 중지되
고 표준약관에 의한 새로운 펀드가 설정된다.
이에 따라 7월초부터 신규펀드설정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관련한 투
신의 주식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신 펀드의 설
정이 장세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펀드규모가 소액화되는 등
펀드 설정과 운용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무부는 투신상품인가제도를 개선, 각 투신사들이 표준약관에
부합되는 상품의 경우 재무부가 정한 포괄한도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상
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8개 투신사에 상품설정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관련 한국 대한 국민 등 3대 투신은 최근 주식편입비율이 10% 30%
60% 80%인 추가형 펀드 4개, 주식편입비율이 80%인 단위형펀드 1개, 공
사채형펀드 1개등 사당 6개씩 펀드 설정신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동
양 제일 중앙 한남 한일 등 5개 지방투신사들도 각사별로 주식편입비율
이 다른 3-4개의 주식형펀드 등의 설정신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펀드들은 모두 표준약관에 의해 설정되는 펀드로 한 자동적으로
펀드설정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무부는 오는 7월초까지 각 투신사별로 기준 펀드설정한도의 여유분
과 신규설정 수요 등을 감안, 펀드설정의 포괄한도를 정해줄 방침이며,
현대 한도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투신사들은 표준약관에 의한 새 펀드가 설정되는 7월초부터 기존
펀드의 매각을 전면 중지하게 되며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추가형펀드와
펀드규모 3백억-5백억원 규모의 소규모시리즈형 펀드의 설정을 늘려 장
세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