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했으나 검
찰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는 제3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 때 실제 소유자와 명의신탁 사유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항이 90
년 9월1일부터 시행됐는데도 그동안 이 조항 위반자가 거의 적발되지 않
아 사문화하다시피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전 고검장이 적발된 첫 사례인
만큼 검찰의 추가기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이 전 고검장이 제3자 명의로 명의신
탁한 부동산을 감추고 재산을 줄여 신고했다가 사법기관에 적발된 첫 공
직자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추가기소 등 이 법의 운용에 비상한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던 88년말 정덕일씨로부터 5억여
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42-25 롯데빌리지 빌라를 매입한 뒤 90
년 12월29일 이 빌라에 대해 자신의 재산관리인인 조성일씨 명의로 소유
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전 고검장은 그러나 조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면서 이 빌라의 실제
소유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명의신탁으로 등기하는 사유 등을 신고하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는 탈세나 부동산투기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목적 외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할 때는 실소
유자의 인적사항과 명의신탁 사유 등을 기재해 등기소에 내도록 하고 있
다. 또 등기소는 이 서류의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