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2백24개 업종 가운데 양봉. 양잠
업, 병원, 공인회계사업등 1백33개 업종을 올 하반기부터 오는 97년까지 연
차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미 자유화되어 있는 업종중 내국업체와의 합작이 의무화되어
있는 50개 업종중 43개업종은 이 기간중 합작의무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한업종중 부동산중개업등 91개(불허 75개, 부분허용 16개)는
오는 98년이후로 개방이 유보되거나 현행 개방수준이 유지되고 내국업체와
의 합작의무업종 7개는 계속 합작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천1백48개 업종중 외국
인투자가 전면금지된 1백95개와 부분허용되고 있는 29개등 모두 2백24개 업
종 가운데 1백15개를 완전개방하고 18개를 부분개방하는 등 모두 1백33개
업종을 올 하반기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현재의 83%에서 97년말에는 93.5%로 높아
진다.
개방업종을 연도별로 보면 올 하반기에 양봉업, 인삼식품제조업, 구두닦이
포터등 16개업종이 개방되고 내년에는 건축물자영건설업과 교량.터널 및 철
도건설업, 다방업, 이.미용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주차장 운영업등 40개
업종이 개방된다.
또 95년에는 과실생산업, 서적및 신문소매업, 해상유람선 임대업전문강습
소, 일반.한방.치과병원, 침구사, 공연장 운영업등이, 96년에는 오리등 가
금사육업, 곡물제분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 시설공사업, 전기.통신공사
업, 공인회계사. 세무사업등의 문호가 개방된다.
마지막 연도인 97년에는 양계.양돈.낙농업, 도축업, 유선방송업, 신용판매
금융업, 내륙수상 여객.화물운송업, 저항공기지상관리 서비스업등이 개방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