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투전기업소의 최고시상금을 현재의 10만원에서 5만원으
로 낮추고 사행기구 검사주기를 3년에서 분기마다 하도록 하는 등 `사행
행위 등 규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은 또 투전기 업소의 신규허가 및 면장허가를 금지하고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유효기간에만 영업하도록 `사행행위 등 규제법''을 고쳐 개
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시행령 등에 따르면 최고시상금 인하
와 함께 1백원짜리 동전만 사용해 오락성을 높이는 한편 투입금과 시상금
위반행위가 2차례 적발되거나 승률조작을 위한 기계변조행위가 한차례 적
발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