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이인제 노동부 장관, 최상용 당 노동분과 위원장등
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근
로자복지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은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10년간 3천
억원의 근로자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의원은 "기금은 정부출연 50%, 근로자복지복권 발행 50%로 마련할 계획"
이라면서 "기금은 영세근로자 자녀 장학금, 근로복지시설 확충, 체불임금
지원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법을 7월 국회에서 고쳐 임금협상이 끝
난 뒤에도 저임금이 개선되지 못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시
기를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일원화돼 있는 최저임금제를 60살 이상의 나이 많은 노동자에
게는 따로 정하는 등 이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