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문민시대를 맞아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역할과 임무가 중요해
짐에 따라 지난 30년간 군사통치의 결과로 남아있는 잔재를 씻어내고 그
동안 위축된 기능과 권한을 되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감사원법 개정을 위한 감사위원 간담회를 갖고 총
18개항을 검토하는 한편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자체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감사원은 국제화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업무량이 폭주하는 것에 대비,
해외와 지방에 지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징계등의 처분을 의뢰
요구하는 대신 자체내부에 징계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현행법상 감사위원에 "령관급이상의 현역장교로 10년이상
재직한 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7조5항이 군사통치의 내용이 짙게
배어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부칙 2항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법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으나 "중앙정보부법및
군수품관리법 규정은 예외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감사권한을 크게
제한할뿐 아니라 명칭조차 옛것이 그대로 적혀 있어 이조항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