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로 끝나게 돼있는 첨단기술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과세감면시한이
오는97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이들품목에 대한 감면율(현행40%)이 매년 5%포인트씩 낮아지고
지원방식도 업종별지원에서 프로젝트별지원으로 선별기능을 강화,오는
98년부터는 관세감면이 폐지된다.

재무부는 21일 앞으로 관세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전략부문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이를 관세법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첨단및 방위산업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97년까지 지속하되
감면율을 올해 40%에서<>94년 35%<>95년 30%<>96년 25%<>97년 20%로 축소한
후 98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외국운항용 선박엔진과 항공기 부품 공장자동화기기 학술및 기술연구용
품 공해방지시설 직업병예방용품등에 대한 관세감면도 오는 97년까지 유지
키로 했다.

그러나 관세감면이 무절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첨단및 방위산업용품의
경우 비메모리반도체 초극세사등 프로젝트별로 감면대상을 선정,매년 고시
하고 국산화가 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공장자동화나 공해방지용품등도 매년 관세감면대상을 재검토해 탄력적
으로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