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상품인가제도가 바뀜에 따라 재형 적립형 세금우대형 등 일부펀드
를 제외한 기존 주식형 및 공사채형펀드의 오는 7월초부터 전면 중지되
고 표준약관에 의한 새로운 펀드가 설정된다.

이에 따라 7월초부터 신규펀드설정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관련한 투
신의 주식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신 펀드의 설
정이 장세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고 펀드규모가 소액화되는 등
펀드 설정과 운용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무부는 투신상품인가제도를 개선, 각 투신사들이 표준약관에
부합되는 상품의 경우 재무부가 정한 포괄한도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상
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8개 투신사에 상품설정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