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19일 보사부와 의료업계에 따르면 종합병원등의 편법운영 불친절 평균3시간
씩이나 되는 진료대기시간등 외에 관련법규미비등 문제투성이의 의료체계로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0년1월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지난 86년 개정까지 거쳤으면서도 의
료사고관련사항을 아예 다루진않아 의사나 약사의 오진 과실로 인해 환자등
이 피해를 볼경우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사의 오진. 병원의 중복검사강요, 불친절등
의료계에 대한 소비자 고발건수는 올들어 지난5월말까지 모두 4백50건에 달
한다.
이같은 고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19건보다 48.7%나 늘어난 것으로
최근 의료계가 부조리척결결의대회를 열고 환자권리장전을 마련하는등 겉으
론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지난 91년5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을 마련해왔으나 약사 의사등 의료업계별로, 또 부처별로 의견이 달라 입법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현금을 선호, 고의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
는 바람에 병원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3월말현재 전국 2만5천22개 의료기관중 신용카드회사에 가맹한 의료기
관은 1천8백12개로 7.2%에 불과하다.
지난 15일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아들을 H종합병원에 입원시킨 강순녕씨(
39.서울성동구 모진동)는 "집안에 목돈을 쌓아둘수도 없는 노릇인데 신용카
드를 쓸수 없는게 말이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현행 의료보험체계상 낮은 의료수가를 보충하기 위해 CT(컴퓨터촬영장치
등 고가의료장비 또는 비보험대상 고가의약품을 남용하거나 중복검사를 하는
등 과다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보험제도상 보험급여일이 연간 1백80일로 제한돼 있는
점을 악용, 장기통원환자에게 약투여로 1백80일의 급여기간을 다쓰게 해놓고
는 입원시키거나 수술을 받도록해 의보환자로부터 2~4배씩 비싼 일반환자의
진료비를 받아내는 사례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