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9일 이달말까지 경기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김포등지의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공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처의 중앙특별기동단속반과 해당 행정기관의 환경담당공무원등 23명으
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1차로 김포지역의 오염배출업소 2백여개소에 대한
수질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점검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김포지역의 점검이 끝나는대로 부천 성남 광주등지의 무허가
공장으로 점검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기간에 적발된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과 함
께 공장가동 중지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무허가공장에 대한 집중적인 환경단속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환경처의 단속방침은 대형업소 중심으로 이뤄지는 환경단속의 허점
을 이용, 무허가업소들이 독성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