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성실하면서도 학력이 없어 필기시험을 잘 못보는 사
람도 택시운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쇄신업무추진과 관련해 능력이 인정되나 필기시험에 자신이 없
는 장기 무사고 사업용 자동차운전자에게 택시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
제해주기로 했다.
교통부는 지난 91년 9월부터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저학력
장기 운전업 종사자들은 필기시험 때문에 자격 취득이 어려울뿐 아니라 택
시운전기사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
키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교통부는 또 택시 운전 자격시험의 회수를 대폭 늘리고,시험기관을 시,도
는 물론 교통안전진흥공단,조합,운전종사자연수기관및 기타 교육기관등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