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일부터 소비자 경품의 가격한도와 제공기간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18일 공정위는 구매고객에게 모두 제공하는 소비자경품 한도를 1만원
미만상품은 1천원이하,1만원이상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의 10%이하수
준으로 인상하고 경품제공기간도 현행 20일이내에서 40일이내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고객중 일부를 추첨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은 10만원이상상품에 5만원
이하까지 허용하던 것을 8만원이하까지 확대하고 공개현상경품은 현행
총한도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올릴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한도가 여타 업종보다 높은 방송업 경기
후원업등에 적용하던 특례규정을 신문발행업 정기간행물출판업에도 확
대적용키로 했다.

한편 경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도 경품을 주겠다고 광고한 시점부터
경품제공기간으로 간주,경품제공을 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