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 이광형 검사는 17일 서초동 꽃마을 주민들의 주택조합
비를 유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조
합장 선출신고를 한 청법주택조합장 정남덕(36)씨와 간사 조병웅(31)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89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 일대 속
칭 꽃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청법주택조합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조합비 13억여원을 유용하다 신임 조합장이 선출되면 이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지난 5월 조합원 2백5명의 인감을 도용해 정씨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서초구청에 신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