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방국가와 수교가 이루어지는등 북방국가의 특수성이 해소됨
에 따라 민간기업의 북방지역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제를 폐지,종래 5백만달
러이상을 투자할경우 받도록 되있던 북방실무위원회의 검토과정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따라 민간기업들은 앞으로 북방국가에 투자할 경우 일반국가에 대한
투자의 경우처럼 *5백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 신고 *5백만-1천만달러는 한
은 허가 * 1천만달러이상은 해외투자심사위를 거쳐 한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경제기획원은 북방국가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제는 북방국가와의 외교관계
가 수립되지 않을 당시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간 과당
경쟁을 사전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이제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대북방 경제협력 사업지침"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