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 30대기업의 위장계열사가 최종 확정되는대로 모그
룹의 계열사로 편입시키고 해당업체들의 은행대출금을 감안 5대 및 30대그
룹의 여신바스킷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에 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자진 신고 기업과 조사대상기업
이 계열사편입요건에 해당되면 이들기업들을 여신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관
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30대 신규 편입기업의 은행대출금 규모를 파악한후 대출
금이 과다할 경우 여신한도비율을 새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