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윤 총무처 장관은 15일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
록 및 공개를 할 공직자가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제시된 규모보다 각각 1
만명, 1백명씩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민자당쪽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준비상황을 보고하
며 "등록대상은 윤리법상으로는 2만2천명선이었지만, 시행령에서 그에
준하는 4급 이상 군무원 등을 포함시켜 모두 3만2천명선이 될 것이며, 공
개대상도 법상으로는 6천8백명이나, 1급 상당 연구직과 국립환경 연구원
장 등 1백여명이 늘어나 6천9백명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세청.관세청공무원, 민
원.사정분야 근무 경찰공무원등의 재산등록범위를 등록은 6급, 공개는 3급
이상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