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 유치경쟁을 일절 금지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이로써 16일부터 시작되는 재산세납부분부터 은행간 과당경쟁이 없어질 것
인지 주목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공과금수납과 관련한 과도한 경쟁이 금융부조리를 유발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 각 은행에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자체대책을 수립하는 한
편 <>공과금수납실적을 점포 및 직원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납부고지서를
사전수거해 대신 납부해주는행위 <>파출수납 <>사례품제공 <>자기은행납부
강요행위등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일부은행 노사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건물분 재산세납부부터 직원
들에게 실적할당등을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산세가 약8천억원에 달하는데다 약15일동안 은행이 이자없이 운용
할수있어 과당경쟁이 근절될지는 의문시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