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들이 낸 군 사법체계 개선 건의서에 대한 지지성명을 통해 "군
의 개혁과 군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군 사법제도는 문민시대에 맞게
개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변호사 등은 성명에서 "군 사법원도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일부
인 만큼 군이 더이상 인권의 사각지대나 비리의 성역으로 평가되도록 해
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준법질서 확립 측면에서 군 사
법제도도 시대에 맞게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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