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옥외집회 일체불허/이적단체여부도 조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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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13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한
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한총련)이 주관하는 옥외집회를 일체 불
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환 대검공안부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한총련이 주도한 대규
모 옥외집회에 대해서도 평화시위를 조건으로 개최를 허용해왔으나
한총련측이 그동안 두차례나 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인 폭
력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집회개최도 허
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과 한총련 산하기관인 ''조국통일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상황과 정책이념 등을 정밀분석한 후 북한의 정책에 동
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해체하는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의장단
외에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
용,구속할 방침이다.
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한총련)이 주관하는 옥외집회를 일체 불
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환 대검공안부장은 이와관련, "그동안 한총련이 주도한 대규
모 옥외집회에 대해서도 평화시위를 조건으로 개최를 허용해왔으나
한총련측이 그동안 두차례나 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인 폭
력시위를 주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집회개최도 허
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과 한총련 산하기관인 ''조국통일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상황과 정책이념 등을 정밀분석한 후 북한의 정책에 동
조하는 등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해체하는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 의장단
외에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적
용,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