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12 00:00
수정1993.06.12 00:00
서울지검 형사 5부 (유제인부장검사)는 권영해 국방부장관이 율곡
비리와 관련, 출국금지조치됐다는 허위보도를 한 중앙일보의 이필곤발행
인과 최우석편집인을 고소해옴에 따라 11일밤 권장관의 대리인인
국방부 법무심의관 박선기대령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12일 오후 6시 취
재기자를 불러 취재경위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취재기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주중 이발행인 등을 불
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