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수출보험 확대..문건수 수출보험공사 조사부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동안 저조하던 수출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들어 5개월동안의
월별 무역추이를 보더라도 수출은 증가세가 꾸준하고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선되고 있는 무역수지 동향은 최근의 엔화
강세와 중국및 동구권 그리고 중남미지역의 특수등 외부적 요인에 힘입은
단기적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 일말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회복세를 보고 안심할게 아니라 날로 어려워져가는
수출환경에 적극 대처할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출진흥의 근본적 방안으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노력을
지속해야겠지만 신시장의 개척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신시장
개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정치적인 불안,경제력의 취약성,그리고
수출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불안과 수출대금회수에 대한 불안감은 늘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출자가 수출대금회수에 불안을
가진다면 시장개척활동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교역은
상품거래에서 점차 플랜트등 대형 프로젝트중심으로,거래방식도 중장기
연불수출거래형태로 바뀌고 있어 수출대금회수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수출보험은 바로 이러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출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국제무역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온 영국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들도
핵심적인 수출지원정책으로 수출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무역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활용을 더욱 넓혀 왔다. 근년들어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다름없는 중동지역 아프리카 남미는 물론 러시아 동구권 중국등
정치상황이 다소 불안한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수출지원과 함께 경제협력의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1년도 수출보험 운영적자규모는 25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서구
선진국들도 수출보험 손해율이 평균500%를 넘는등 수출보험운영에서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수출보험의 손실을
보험이용자인 수출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부재정으로 직접 부담하고 있다.
수출보험의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수출보험을 통한 재정지원효과는 다른
어떤 수출지원수단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9년부터 수출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지난해7월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정식 발족되기까지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전체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활용율은 92년6월까지는 2. 7%에 불과,공사설립후 금년5월까지 5.
7%수준으로 늘어났으나 선진국들의 수출보험활용률 15~20%에 비하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다.
수출보험의 대상은 상품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용역수출 그리고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적전 단계에서의
수입자에 의한 계약파기등도 수출보험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정부의 금융 세제지원등 직접적인 수출지원방식은
규제토록 되었으나 수출보험을 통한 간접지원은 허용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통상마찰을 피할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위해 수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수단인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확대와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월별 무역추이를 보더라도 수출은 증가세가 꾸준하고 수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선되고 있는 무역수지 동향은 최근의 엔화
강세와 중국및 동구권 그리고 중남미지역의 특수등 외부적 요인에 힘입은
단기적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 일말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회복세를 보고 안심할게 아니라 날로 어려워져가는
수출환경에 적극 대처할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수출진흥의 근본적 방안으로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노력을
지속해야겠지만 신시장의 개척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신시장
개척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정치적인 불안,경제력의 취약성,그리고
수출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불안과 수출대금회수에 대한 불안감은 늘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수출자가 수출대금회수에 불안을
가진다면 시장개척활동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국제교역은
상품거래에서 점차 플랜트등 대형 프로젝트중심으로,거래방식도 중장기
연불수출거래형태로 바뀌고 있어 수출대금회수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수출보험은 바로 이러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수출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국제무역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온 영국 프랑스 일본등 선진국들도
핵심적인 수출지원정책으로 수출보험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무역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그 활용을 더욱 넓혀 왔다. 근년들어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다름없는 중동지역 아프리카 남미는 물론 러시아 동구권 중국등
정치상황이 다소 불안한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수출지원과 함께 경제협력의
수단으로서 수출보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1년도 수출보험 운영적자규모는 25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서구
선진국들도 수출보험 손해율이 평균500%를 넘는등 수출보험운영에서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수출보험의 손실을
보험이용자인 수출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부재정으로 직접 부담하고 있다.
수출보험의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수출보험을 통한 재정지원효과는 다른
어떤 수출지원수단보다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9년부터 수출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지난해7월 수출보험 전담기관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정식 발족되기까지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전체 수출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보험활용율은 92년6월까지는 2. 7%에 불과,공사설립후 금년5월까지 5.
7%수준으로 늘어났으나 선진국들의 수출보험활용률 15~20%에 비하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다.
수출보험의 대상은 상품수출뿐만 아니라 건설 용역수출 그리고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까지 포함하고 있다.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적전 단계에서의
수입자에 의한 계약파기등도 수출보험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정부의 금융 세제지원등 직접적인 수출지원방식은
규제토록 되었으나 수출보험을 통한 간접지원은 허용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는 통상마찰을 피할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위해 수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수단인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확대와 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