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내의 건물분재산세는 지역 및 구조에 따른 지수조정으로 지
난해보다 1백74억8천4백만원(7.6%)이 늘어났다.

서울시는 10일 올해 건물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포함) 1백73만
2천7백85건, 2천4백84억9천5백만원을 확정해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토
록 고지했다.

이같은 올 건물분 재산세는 지난해 1백64만7천5백49건 2천3백10억 1천1백
만원에 비해 과세건수는 5.2%(8만5천2백36건), 과세액은 7.6%(1백74억8천4
백만원)가 증가한 것이다.

과세기준은 5월1일 현재 서울시내의 건축물 중기 항고기 소유현황에 근거
한 것이다.

특히 올 과세기준에서 지역지수를 조정해 지난해까지 1백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던 것을 올해에는 지역에 따라 1백~1백8로 차등을 두어 적용했고 건물
구조를 철근과 철골로 분류해 철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백을, 철골은
1백10을 적용하는 등 구조지수를 조정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표
가 감산율을 개선, 지난해까지 단순히 가산율 적용을 배제해 주던 것에서
올해에는 감산율을 14~28% 적용해 실제세액이 30~40% 인하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