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5일부터 수출대금결제표시가 있는 "수출면장"만 있어도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고 은행들도 환급업무를 취급하게된다.
관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환급특례법시행세칙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세칙에선 수출면장으로 수출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함은 물론 수출
물품을 철도보세운송하기위해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입할때 사용하는 반
입확인서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토록했다. 지금까지는 수출면장선적확인날
인,선장수령증(M/R),수출대금결제표시가 된 선하증권(B/L)사본중 하나가
있어야 환급을 받을수 있었다.
또 그동안 세관에서만 취급해온 환급업무를 환급담당은행에서도 취급할수
있도록했다.
환급신청서류도 간소화,완제품내국신용장등 거래관계 증명서류나 세금계
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환급이 이뤄지도록했다.
이와함께 매분기별로 떼주던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평균세액증명서를
매달 발급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