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수출면장`만 있어도 관세환급 받을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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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고 은행들도 환급업무를 취급하게된다.
관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환급특례법시행세칙을
개정,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세칙에선 수출면장으로 수출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함은 물론 수출
물품을 철도보세운송하기위해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입할때 사용하는 반
입확인서만 있어도 환급이 가능토록했다. 지금까지는 수출면장선적확인날
인,선장수령증(M/R),수출대금결제표시가 된 선하증권(B/L)사본중 하나가
있어야 환급을 받을수 있었다.
또 그동안 세관에서만 취급해온 환급업무를 환급담당은행에서도 취급할수
있도록했다.
환급신청서류도 간소화,완제품내국신용장등 거래관계 증명서류나 세금계
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환급이 이뤄지도록했다.
이와함께 매분기별로 떼주던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평균세액증명서를
매달 발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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