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다 쉽게 구내교환전화설비를 설치, 이용할수 있게된다. 또 구내
통신진단서비스제도가 마련돼 구내통신시설을 무료로 진단받을수 있게된다.
한국통신은 현행 구내교환전화이용기준중 <>교환원배치의무 <>구내교환설비
의 운용자선임신고 및 교육의무 <>구내교환설비 관련장표류의 비치의무 <>구
내교환전화청약수수료와 명의변경수수료 <>구내교환전화 증설기기의 설치수
에 대한 제한등 5개 의무조항을 폐지키로하는 한편 구내교환진단서비스제도
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내교환전화는 이용계약자가 건물등 일정구역내 통신을 위해 자가부담으로
구내교환설비를 설치, 구내외 통신을 할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구내교환전화는 통화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단축다이얼로 구내통화를 할수있
어 이용이 크게 늘고있으며 현재 9만여대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