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보호차원에서 주요 품목의 수출입화물을 국적선사가 수송하도록
의무화한 지정화물제도가 외국선사 대리점의 비협조와 위장 외국적선 범람
으로 실효를 못거두고 있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외국선사대리점등 국내화주대신 지정화물에 대한
국적선불취항증명서(웨이버)발급을 규정해 어긋나게 선적일이 임박해서 신
청,국적선사가 실질적으로 운송할수 없도록 하고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선주협회가 국적선사들에 보낸 웨이버발급신청 23건중 신청일
기준으로 선적시점이 1주일이내인 신청은 10건이나 됐다.
해운항만청고시규정엔 외국적선이 제철 비료원료등 11개지정화물 품목의
25~50%를 우리나라에서 실어나르려면 선적 30일(철강제품은 10일)전 선주협
회에 웨이버발급을 신청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외국선사들이 선적일에 임박해서 웨이버발급을 신청하는 바람에 국
적선사들은 선박투입가능여부를 묻는 선주협회의 통보에 "불취항"회신을 할
수밖에 없다.
국적선사들은 웨이버발급신청 대상화물을 운송하려면 적어도 10일전쯤 운
항스케쥴을 잡아야 하는데 외국선사대리점들의 비협조로 2~3일안에 잡도록
압박을 받아 사실상 이들 화물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웨이버발급
을 신청하는 외국선사대리점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내국인이 소유주인 위
장외국적선 업자들로 화주와 덤핑운임 계약을 맺은뒤 웨이버제도를 악용,국
적선사의 타격이 한층 큰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웨이버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당구이 철저한 현장단솎을 통해
위장외국적선의 불법영업을 적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