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등 편법은 일절 용납지 않겠다"며 법령과 학칙의 엄격적용을 각 대학에
지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학교측의편법을 오히려 조장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종이 호랑이"라는 비난을 자초.
교육부는 지난7일 "법정수업일수(16주)를 채우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단유급을 시킬수 밖에 없다"며 8일까지 학교별 집단유급시한을 발표하겠
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뒤늦게 해결조짐이 보인다는 이유로 유급시한
발표를 연기한것.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대학의 관계자는 "유급시
한이 9일인 줄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기다려보라고 했다"며 "교육부가 봐주
기만 한다면 가정학습기간을 늘리거나 수업일수의 3분의2 출석만으로도 유
급을 면할수 있다"며 느긋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