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여권의 소지자가 범법자로 판명된 경우 여권의 효력
을 즉시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무효조치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여권법 규정상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되
거나 여권의 소지자가 범법자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 여권의 반납을 명령
한 후 몰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해외도피중이어서 사
실상 여권의 반납명령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특히 형사피의자로서 해외도피중에 있어 기소중지된 자에 대해 여
권발급등의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등 여권발급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
다.

현행 규정은 여권법 위반자가 형의 선고를 받은 후에만 여권의 발급등을
거부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여권법 위반사실이 명백히 판명됐어도 형의 선
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권의 발급등이 가능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
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