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6개 상품을 품질표시 지정상품에서 해제하고 6개상품을 추가하는
등 품질표시 지정품목 일부를 조정 변경했다.
9일 공진청은 학생복 혁대 지갑 앨범 벽지 합성수지자등 6개품목은 해제하
는 대신 자동차기관용 공기청정기 여과제, 1회용오일필터, 테이프류, 합성수
지제필름, 직물제부대, 도자기질타일 시멘트등 6개품목을 새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품목은 10일부터,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오는 12월1일부
터 적용하게된다.
공진청은 해제되는 상품은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돼 소비자가 상품구입시 불
편이없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지정되는 품목은 상품의 성능 규격 용
도등 품질에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현재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거, 품질표시를 해야하는 상품은 모두 65개 품
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