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부터 폐지되고, 정부가 사들이는 추곡 매입물량은 국-관 수요량과 가
격조절용등으로 최소화된다.
또한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크게 바뀌어져, 자격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업발전-농어촌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농지 소유가 일
부 허가되는 한편, 상속-이농 등에 따라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가에 환원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신농정 5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 앞으로 5년
간 시행될 농정 기본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