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해부] (8) 부가세 특례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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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위장된 과세특례자를 철저히 가려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의 2%"라는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매출 9백만원미만의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및 도급관련 사업자는 3.5%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액의
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특혜다.
그러나 문제는 특혜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영세사업자가 아닌 "매출
3천6백만원"이상의 사업자들도 특례혜택을 받는데 있다. 이들은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과세근거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등 납세질서를 문란시키기도 한다.
과세특례자는 부가세 납부대상사업자 2백5만명의 62.9%(92년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위장특례자라는게 "알려진" 비밀이기도하다.
정부는 이같은 "위장"을 없애기위해 올해 세법을 바꿔 과특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동안 세율을 현재(10%)보다 낮은
5~6%선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증대를
다소나마 완화시켜준다는 생각이다. 또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강화,경기도와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특자로 인정하지
않기로했다.
기존 과특자중에서도 "위장"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에겐 세무규제를
강화하는등 "위장"을 없애기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육동인기자>
여기서 "합리적"이란 위장된 과세특례자를 철저히 가려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과세특례자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의 2%"라는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매출 9백만원미만의 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및 도급관련 사업자는 3.5%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액의
10%가 적용되는 일반과세자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특혜다.
그러나 문제는 특혜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영세사업자가 아닌 "매출
3천6백만원"이상의 사업자들도 특례혜택을 받는데 있다. 이들은
일반과세자가 되면 부가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과세근거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는등 납세질서를 문란시키기도 한다.
과세특례자는 부가세 납부대상사업자 2백5만명의 62.9%(92년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위장특례자라는게 "알려진" 비밀이기도하다.
정부는 이같은 "위장"을 없애기위해 올해 세법을 바꿔 과특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동안 세율을 현재(10%)보다 낮은
5~6%선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증대를
다소나마 완화시켜준다는 생각이다. 또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강화,경기도와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신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특자로 인정하지
않기로했다.
기존 과특자중에서도 "위장"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에겐 세무규제를
강화하는등 "위장"을 없애기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