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5년6월~7월에 고용보험료 징수를 시작,징수일로부터
1년~1년6개월내에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한국노총 경총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제5개년계획중 노사관계
재정립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시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안을 제출한뒤
통과되면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95년6월~7월에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고
1년~1년6개월 후인 96년말부터 97년초에는 실업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정을
잡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날 제시된 정부 실무안은 그러나 실직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직 1년전부터 보험료를 내야하며 보험금지급기간은 최대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있다.

또 보험금 규모는 실직자 최종 임금의 45~50%선이나 그 기준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할지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제시된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10만개소(근로자 5백만명)로 하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및 가족봉사자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 시간제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