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헌법재판소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14일부터 유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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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5가 40의3 구헌법재판소부지
1만6천6백여평중 5천여평을 승용차 3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유료주
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임시주차장은 입체주차장 및 공원 조성고사를 본격화 하는 오는 10
월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며 주차료는 30분당 1천원(하
루 1만2천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95년 9월까지 이 일대 1만6천6백여평의 부
지에 모두 2백9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에는 1천4백대 수용 규모의 입
체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세울 계획이다.
1만6천6백여평중 5천여평을 승용차 3백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유료주
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임시주차장은 입체주차장 및 공원 조성고사를 본격화 하는 오는 10
월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 운영하며 주차료는 30분당 1천원(하
루 1만2천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95년 9월까지 이 일대 1만6천6백여평의 부
지에 모두 2백94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에는 1천4백대 수용 규모의 입
체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