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급변] (25) 제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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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의 경제학은 이렇다.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생기는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비경제를 해당 기업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 이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환경오염과 연관된 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 벌금
환경기준강화등의 정책수단이 사용된다.
물론 이같은 환경규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복지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려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같은 환경규제의 경제학적 논리는
개방경제,즉 국제무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나라마다 경제적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환경규제의 형태및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환경규제수준에 못미치는데 따른 생산비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공해비용균등화 (PACEE)세가 그같은 환경관세의 일종이다. 미국은 이같은
환경비용 관련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국제오염방지법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관세화만이 무역장벽은 아니다. 그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강화되고 있는 리사이클링(재활용)의무화등의 환경기준이나
생산공정상의 기술적인문제까지 그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에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공정에 대한 규제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외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규제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규제 수단은 2백여가지나 된다. 그중에
환경보호목적의 기술적 규정의 경우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국내조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토록 돼있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통보된 건수만도 지난 10여년동안
2백11건이나 됐다. 더욱이 이처럼 실질적인 무역규제효과를 갖는 기술적
규정은 날로 증가세에 있다.
특정상품이나 성분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는 <>유해상품이나
<>살충제 첨가제성분의 물질 <>희귀자원 또는 멸종위기동식물의 사용과
판매 <>폐기물의 이용이나 교역등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CFC(프레온가스)를 들수 있다. 미국은 CFC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오존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는 95년부터 CFC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규제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해온 나라들,특히
개도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오염방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90년10월에 제정된
대기정화법을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저공해연료및
엔진등의 개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와관련,석유등 이른바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에너지세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기가스배출권 거래제도도 차별적인
환경규제의 하나다.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총배출허용량을 정해
놓고 허용배출량을 시장원리에 따라 사고팔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영향은 없으나 규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된다.
무엇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규제는 상품포장에 대한 것이다. 덴마크는
이미 81년부터 유료용기회수제도를 통해 맥주와 음료의 생산및 유통업자에
대해 예탁금징수와 용기회수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에
맥주와 음를 수출하는 외국업자는 사용용기를 덴마크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등 EC(유럽공동체)회원국사이에 이같은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특히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의 폐기처리의무를
생산.유통업자에게 강력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의 일정비율이상을
재생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이같은 규제조치는 특히 독일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가령 독일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동차업체들은 폐차의 수거및 처리비용을 독일업체처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폐차로 발생한 모든 재료를 본국으로 반송까지 해야될 형편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국부의 창출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높아만가는 환경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심제고는
필수적이다. 날마다 강화되는 각국의 새로운 환경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
<이근기자>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비경제를 해당 기업의 비용함수에 내부화시켜 이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환경오염과 연관된 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 벌금
환경기준강화등의 정책수단이 사용된다.
물론 이같은 환경규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과 복지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려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같은 환경규제의 경제학적 논리는
개방경제,즉 국제무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나라마다 경제적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환경규제의 형태및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생산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환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환경규제수준에 못미치는데 따른 생산비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공해비용균등화 (PACEE)세가 그같은 환경관세의 일종이다. 미국은 이같은
환경비용 관련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국제오염방지법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관세화만이 무역장벽은 아니다. 그보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강화되고 있는 리사이클링(재활용)의무화등의 환경기준이나
생산공정상의 기술적인문제까지 그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에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생산공정에 대한 규제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외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규제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는 점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규제 수단은 2백여가지나 된다. 그중에
환경보호목적의 기술적 규정의 경우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국내조치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
통보토록 돼있다. 현재 이 규정에 따라 통보된 건수만도 지난 10여년동안
2백11건이나 됐다. 더욱이 이처럼 실질적인 무역규제효과를 갖는 기술적
규정은 날로 증가세에 있다.
특정상품이나 성분의 사용을 규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는 <>유해상품이나
<>살충제 첨가제성분의 물질 <>희귀자원 또는 멸종위기동식물의 사용과
판매 <>폐기물의 이용이나 교역등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CFC(프레온가스)를 들수 있다. 미국은 CFC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과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오존세를 부과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는 95년부터 CFC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규제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해온 나라들,특히
개도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오염방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90년10월에 제정된
대기정화법을 통해 자동차배기가스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저공해연료및
엔진등의 개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와관련,석유등 이른바
화석연료사용에 대한 에너지세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기가스배출권 거래제도도 차별적인
환경규제의 하나다. 일정지역의 환경용량을 감안,총배출허용량을 정해
놓고 허용배출량을 시장원리에 따라 사고팔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직접적인 무역규제영향은 없으나 규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된다.
무엇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규제는 상품포장에 대한 것이다. 덴마크는
이미 81년부터 유료용기회수제도를 통해 맥주와 음료의 생산및 유통업자에
대해 예탁금징수와 용기회수계획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에
맥주와 음를 수출하는 외국업자는 사용용기를 덴마크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등 EC(유럽공동체)회원국사이에 이같은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특히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의 폐기처리의무를
생산.유통업자에게 강력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의 일정비율이상을
재생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94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이같은 규제조치는 특히 독일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가령 독일시장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동차업체들은 폐차의 수거및 처리비용을 독일업체처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폐차로 발생한 모든 재료를 본국으로 반송까지 해야될 형편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증대를 통한 국부의 창출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높아만가는 환경관련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심제고는
필수적이다. 날마다 강화되는 각국의 새로운 환경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대처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