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조준웅부장검사)는 7일 `50억 수수설''과 관련, 명
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정주영국민당 전대표 사건의 참고인인 이종찬의원
을 불러 조사한 결과, 새한국당이 14대 대선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국
민당으로부터 10억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 수수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 6일 검찰조사에서 "통합 당시 새한국당
장경우사무총장이 국민당 이병규특보(수배중)로부터 10억원을 건네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그러나 당시 양당이 `당대 당''의 대등한 통합을 하기로 정
전대표와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국민당이 1백억원에 이르는 새한국당의 부
채를 승계받는 방안이 논의된 점에 비춰 선거운동자금으로 쓰인 10억원
은 정 전대표와의 합의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장사무총장을 금명간 소환
해 조사키로 했다.
이의원은 새한국당을 서울 구로갑 지구당위원장 김기선씨(39)등 3명이
`국민당과 새한국당의 통합당시 새한국당 총재인 이종찬의원에게 50억원을
건네줬다''는 내용의 허위발언을 했다며 정전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6일 조사를 받았었다.
한편 검찰은 김재영 전의원등 국민당 지구당위원장 4명이 "14대 대선당
시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했다"며 정주영 전 국민당대표등 국민당 관계자 6
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인 정몽준, 정장현 의원 (현재 무소속)
과 박세용 전대표특보(현현대종합상사 사장), 김영일 전사무부총장(현금강
개발 부사장)등 4명이 1차 소환일인 이날 출두치않음에 따라 8일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