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화학 한국화장품 럭키등 유명업체중 대부분의 화장품제조업체들이
화장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해놓고는 20%이상 할인판매하
는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보사부가 발표한 "화장품유동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국내 20대 화장
품제조업체중 17개업체가 이같은 방식으로 83개 품목의 화장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양은 아모레미로에버그린로숀(1백20 들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1만7백
원으로 비싸게 책정해놓고 실제로는 8천7백1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 22.84%
나 할인하는등 조사대상 5개품목 모두 20%이상 할인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
다.
럭키 한국화장품 쥬리아등 유명 화장품업체들도 챠밍샴퓨 한국랑콤니오좀
타게트로열밀크로숀등을 최고 28.8%까지 할인판매해 왔다.
이에따라 보사부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를 통해 이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
격을 적정하게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 화장품수입업체를 포함,한국화장품등 26개업체가 1백
37개 품목에 기미 잔주름예방,피부재생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과대표시
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진로제약 한일양행의약품등 15개 화장품수입업체는 수입화장품에
제조일자및 국문표시서를 부착하지않거나 신고가격보다 비싸게 소비자가격
을 표시하다 적발됐다.
보사부는 효능을 과대표시한 업체에는 해당제품에대해 1개월의 판매정지처
분을,제조일자등을 표시하지않은 화장품수입업체에는 3~7.5개월간 해당제품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