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전면파업...노조,임금인상안직권 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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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 울산공장 파업 현대정공 울산공장노조(위원장 김동섭)는 5일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측 임금인상안에 직권으로
조인했다는 이유를들어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이날 낮12시 파업돌입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이회사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야간작업조 3백여명이 작업에
나서지 않는등 실질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4월 "노조대표는 별도의 위임을 받지않아도 단체협약의
교섭권뿐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후
일어난것으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회사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올해 임금을 통상임금기준 4.7%인상,일급을
2만6천3백원에서 2만7천6백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노조위원장이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측 임금인상안에 직권으로
조인했다는 이유를들어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이날 낮12시 파업돌입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이회사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야간작업조 3백여명이 작업에
나서지 않는등 실질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4월 "노조대표는 별도의 위임을 받지않아도 단체협약의
교섭권뿐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후
일어난것으로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회사는 이에앞서 이날 오전 올해 임금을 통상임금기준 4.7%인상,일급을
2만6천3백원에서 2만7천6백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