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또 "우리의 환경,우리의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리우지구정상회의가 열린지 만1년이 됐다. 환경보호를 이유로한
선진국들의 규제는 이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개도국들은 아직 이러한
환경규제를 수용하기가 벅차다. 그러나 어떤형태로든 환경보호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서둘지않을경우 의외의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환경보호의 신기원으로 볼수있는 "리우선언" 1주년을 계기로 각국의
정책동향과 우리의 대응책등을 몇차례 나눠 소개한다.
<편집자>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4월22일 "지구의 날"에 "미국도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협약참여는 1년전 브라질의 리우데자레이루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담의 못풀었던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년 6월3~14일 12일동안 계속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그리고
"산림원칙성명"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됐다.

이 리우지구정상회의는 1백14개국정상을 포함,1백78개국의 정부 학계대표
2만여명과 비정부기구 1천3 백여단체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광범위한
주제 토론에 참여,사상 유례없는 매머드회의를 연출했었다. 그러나
이회의는 무엇보다도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개편과정에서 지구환경문제와 개발문제를 주요국제정치현안으로
부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참가국들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일하게
생물다양성 협약에 동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리우회담을 미완으로
만들었었다.

부시미행정부는 세계최첨단 수준을 자랑하는 자국의 생명공학기술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이 협약내용에 민간기업의 지적소유권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은
"생명공학업체들에 무한한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부시행정부의 논리를
뒤집고 생물다양성협약을 수용키로 한것이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지구기후변화 협약은 이제까지 체결국들의 비준이
순조롭게 진행돼 94년초부터는 발효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50번째 국가의 가입서가 제출된 후 90일부터 발효되는데 현재까지
1백62개국이 서명,미.일등 23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지난 1년간 각국은 협약비준과 리우회의 결과를국내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한국이 올연말까지 바젤협약등 4개주요환경조약에
가입키로한 것도 그같은 노력의 하나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에 우호적인 클린턴행정부의 출범으로 환경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시행정부가 세계최대에너지소비국이자
최대이산화탄소 배출국인미국산업현실을 감안,기후변화협약의 적극수용을
꺼렸던데 반해 클린턴대통령은 2000년까지 배기가스배출량을 90년수준으로
줄이도록 한 협약내용을 준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클린턴행정부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경쟁의 시정을 촉구하는
전략의 하나로 미통상법의 제재대상에 환경문제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외국의 낮은 환경기준이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판단.
이른바 환경 3백1조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EC)는 리우회의의 결과를 EC내 환경규제의 최저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강력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공해유발자부담원칙 환경상품기준강화등을 반영키로 하고 각회원국에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토록 종용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에게는
생산비에 환경비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있다. 또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체차원의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환경부담금의 징수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우선시키고 정유산업처럼
개별공해유발업자를 꼽을수 없는 경우 업계전체가 공동부담토록할
계획이다. 미국의 석유및 화학업체들이 공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슈퍼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EC도
"유럽펀드"를 구상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중 독일 스웨덴 덴마크등은 벌써부터 리우회의결과보다도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만
협약내용을 검토 분석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식입법조치등을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는 정도다.

프랑스는 과학자 환경전문가 정부기관등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리우회의결정사항의 적용시행및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1차회의
(6월14일.뉴욕)준비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 리우회의결과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논의하고 수질
오염문제를 다룰 국제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3~5년내에 새로운 지구정상
회의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2000년까지 1인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연간 2t 이하로
안정시킨다는 계획아래 식물성유지 또는 알콜을 이용하는 이른바
생물성연료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리우회의이후 이미 제정된지 20~25년이 지난 공해대책기본법및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낡은 규정으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적극대응할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경관련법제의 기본 개정방향은 환경자원사용시 비용의 적절한 부담
경제사회활동에 환경문제를 고려한 규제적 수단 경제적수단
환경영향평가등의 활용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사회간접자본정비 국제적
공동대응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환경과 무역에 관한
지침을 통해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문제를 배려토록 회원국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제 환경보호문제는 경제 사회 구석구석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요구에 부응하지못할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서의 낙오자가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때인것 같다.

<이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