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전액 직접대출키로했던
당초 방침을 바꾸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도 병행키로 했다.

3일 중진공(이사장 김형배)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오는 8일부터 직접
대출해주기로 한것과 동시에 개별중소기업이 원할경우 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도 할수 있도록했다.

다만 거래금융기관을 통해 간접대출을 해줄 경우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중진공의 이번조치로 중소기업구조조정법에 의거,구조조정기금대출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직접대출 또는 간접대출을 자유로이 선택할수있게 됐다.

이번에 중진공이 간접대출도 가능토록 한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이미
거래은행에 담보물권을 설정해두고 있어 중진공에 더이상 담보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새로운 담보설정없이도 대출을 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이다.

중진공은 이 간접대출을 <>자동화 <>창업 <>협동화 <>사업전환<>소기업
<>정보화등 구조조정기금으로 나가는 모든 대출자금에 적용키로 했다.

이형춘중진공기금관리부장은 "앞으로 사업성은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을통한 대리대출을 활용하는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