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파트타임 근로자보호 국제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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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정부와 수출국가에 필요한 조치
를 의무화하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체결이
추진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인솔하
는 한국대표단등 1백62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80차 총회를 개최,이같
은 내용의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20일간의 회의를 벌이고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되면 국내비준을 거쳐 1년이내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파
트타임 근로자의 권익 보호 협약은 이번 1차토의를 거쳐 내년 총회에서 채
택여부가 결정된다.
를 의무화하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체결이
추진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이 인솔하
는 한국대표단등 1백62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80차 총회를 개최,이같
은 내용의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20일간의 회의를 벌이고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되면 국내비준을 거쳐 1년이내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파
트타임 근로자의 권익 보호 협약은 이번 1차토의를 거쳐 내년 총회에서 채
택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