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 처리제 억지요구 많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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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된이후 서울시와 각 구청에 접수된 민원중 법규상
불가능하거나 억지성민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된 이후 15일
동안 접수처리가 끝난 3백10건중 현행법상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억지성민원
은 전체의 41.9%인 1백3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불가내용은 현행법상 불가 23건, 억지성 민원 37건, 기타 7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건축허가 33건 <>주유소영업허가 37건 <>배출시설허가 24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2건 <>기타 34건이었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일부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
구하는 바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행정쇄신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가능하거나 억지성민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된 이후 15일
동안 접수처리가 끝난 3백10건중 현행법상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억지성민원
은 전체의 41.9%인 1백3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불가내용은 현행법상 불가 23건, 억지성 민원 37건, 기타 7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건축허가 33건 <>주유소영업허가 37건 <>배출시설허가 24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2건 <>기타 34건이었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일부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
구하는 바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행정쇄신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