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된이후 서울시와 각 구청에 접수된 민원중 법규상
불가능하거나 억지성민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시행된 이후 15일
동안 접수처리가 끝난 3백10건중 현행법상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억지성민원
은 전체의 41.9%인 1백30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처리불가내용은 현행법상 불가 23건, 억지성 민원 37건, 기타 70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건축허가 33건 <>주유소영업허가 37건 <>배출시설허가 24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 2건 <>기타 34건이었다.
시관계자는 이와관련,"일부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
구하는 바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행정쇄신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