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된 전 민자당국회의원 김문기피고인(61.상지대 이사장)에 대한 1심결심공
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령)등을 적
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상지대총장 비서실장 황재복피고인(46) 등 학교 관계자 6명
에게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5년~징역 2년씩을, 김영숙피고인(46여)
등 학부모 2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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