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6명에 대한 연임 여부를 심사한 결과 2백99명을 연임시키고 1백7명(26.
4%)을 연임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시는 이들 동장에 대해 구별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사안일.비리 등
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 <>주민과의 마찰 등 동장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등을 연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장임기제는 88년 5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초로 5년임기로
시작되었고 1차례에 한해 2년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에 임기
가 만료되는 4백6명을 대상으로 연임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