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불건전 금융관행 등의 이유로
대한교보 등 4개 보험사에 대해 <>문책 11건 <>시정 24건 <>주의 16건 <>
개선명령 13건 등 모두 64건의 징계를 내렸다.

보감원에 따르면 대한교보는 기업체에 대출하면서 대출금의 33.3%에 해
당하는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꺾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
보는 이밖에 만기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소멸된 계약에 대한 배당금 2백
91만원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돼 문책.시정.주의 등 11건의
조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