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일 국방부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군시설공사를 계약하면서
국방장관지시 및 관계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국방군수본
부의 심웅식육군준장(52)을 징계조치토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유재산 교환을 부적정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수
납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영관급 장교 및 군무관
등 13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국방부가 조직편제에도 없는 8개국 35
개과를 부당하게 늘렸는가 하면 계급별 정원을 초과, 장성 62명과 영
관급 장교 1천1백83명을 부당하게 늘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고 국방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