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경북지역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분의
65%가량이 지가하락으로 오는 8월중 환급된다.
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0년 토지초과이득세 실시이후 대구.
경북지역에 모두 1백40억원의 토초세를 부과했으나 92년 공시지가조사결과
지가하락으로 전국 평균상승률 44.5%에 못미치는 지역이 늘어 이중 90여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은 당초 오는 10월에 신고를 받아 11월에 환급할 방침이었으나
지주들이 토초세부과로 고통을 받고있는 점을 감안,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끝난뒤 지가가 확정되는 오는 8월중순부터 우선 환급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토초세부과지역은 대구시 수성구 황금.두산동,북구
관음.읍내동,경북 달성군 논공.구지면등 13개 지역이다.